기존 월 10만원까지만 납입 인정을 해줬던 청약통장이 25만원으로 월 납입금이 상향되었습니다.
납입금 상향 기간은 언제부터인지 주택청약통장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통장은 주택을 분양에 필요한 예금 통장입니다.
해당 통장에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새로 지은 주택(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 우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양 우선권은 신청하는 지역, 주택별로 점수가 다르며 이 점수는 저축 기간, 저축 금액 등으로 점수가 부여되는데 이 점수가 높을수록 주택을 분양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분양권을 통해서 주택(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 주변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존에는 주택 청약통장의 월 최대 납입 인정 금액은 1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원 이상을 넣어도 점수에 대한 가점이 없었는데 이번에 주택청약통장 25만원으로 월 납입금이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25만원으로 상향
정부는 가구 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최근 청약통장 월 납입금을 최대 25만원까지로 상향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청약통장과 변경되는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통장 25만원으로 상향](https://information0815.com/wp-content/uploads/2024/06/주택청약-기준-optimized.jpg)
그러면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은 알겠는데 좋은 걸까요?
청약통장 25만원으로 상향 후 기대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저축 기간 단축
현재 공공 주택의 당첨 기준은 평균적으로 1,200만원~1,500만원입니다.
10만원 납입 기준으로는 최소 10년이라는 얘기인데 25만원으로 상향하게 되면 기간이 대폭 단축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소득공제 확대
소득공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청약통장의 소득공제가 최대 96만원이었다면 바뀌게 되면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25만원 상향 언제부터?
국토부는 해당 규정을 빠르면 올해 9월부터 납입인정액을 상향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정일뿐 정확히 올해 9월부터라고 확정 나지는 않았지만 올해 말에서 적어도 내년 초에는 시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향 조정의 긍정적인 효과 외에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10만원만 인정해 주던 납입액을 15만원을 상향한 25만원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더 일찍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